
▶ 들어가며 금일 국토교통부에서 신혼부부 주택구입과 관련하여, 내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소득요건을 각각 1,500만원씩 상향하는 정책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렸는데요. 조금 더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1,500 만원만 상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었네요. ▶ 정책내용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이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00만원씩 상향됩니다. 다만, 대출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요건 대출 한도는 종전과 동일 하다고 합니다. 위 사항은 2023년 10월 06일(금) 부터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 너무 신혼부부에만 초점을.. 모든 정책이 너무 신혼부부에만 초점이 맞춰지는것 같아서 아쉽네요. 물론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
재태크/부동산
2023. 10. 5.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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