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죠? 신차구매가 아닌 기존부터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차주라면, 분기별로 자동차세를 납입해야 하는데요. 2024년에는 1월 16일 부터 31일일까지 연납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연납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나눠서 납입해야 하는데요. 조금이라도 절세혜택을 받으시려면, 연납신청으로 자동차세를 납입하는것을 추천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하면 연세액의 일정금액을 공제받을수 있는 제도 입니다. 매년 공제혜택이 줄어드는 추세이며, 2024년 올해 연납신청시 약 4.6%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Wetax 홈페이지 접속 https://www.wetax.go.kr/simpleCar.html?mobile=1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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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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